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혜택이 더 크기에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를 많이 설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조금 더 번거롭기는 마찬 가지 입니다.
법인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회사 기본 정보 설정: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주소), 사업목적, 임원 (이사, 감사), 주식발행사항, 자본금 등을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각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잔고증명서(발기인대표명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 또한 법무사무실에 들려서 설립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게되는데요.
- 1. 상호 : 기존 회사와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거칩니다. 중복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법인 인감도장을 각인.
- 2. 본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임대할 사무실의 주소를 적습니다.
- 3. 공고방법 : 저는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 4. 경영목적 : 운영하시려는 사업경영의 목적을 적습니다. 저는 4줄 정도 적었습니다.
- 5.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로 하였습니다.
- 6. 1주의금액 : 주식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할지 10,000으로 할지 둘중 적은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 7. 설립시발행주식의 총 수 : 4,000주
- 8. 자본금 : 초기 자본금은 2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9. 대표이사 겸 이사 성명 , 주민번호, 주소, 인수주식수(ㅇㅇ%) 저는 제가 100% 1인 주주로 설정하였습니다.
- 헌데 이후에 주주를 추가하게 될경우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 것은 법무사무실이 아닌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번거롭습니다. 세금이 발생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13. 주금납입은행 : ___은행 (새마을금고는 불가함)
- 14. 법인인감증명 및 등본 발급 통수 : 인감 통, 등본 통, 저는 5통을 발급받았습니다.
- 15.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 숫자6자리를 정합니다.
- 사전에 이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무사무실을 통하실지, 중소기업진흥청을 통해 셀프로 진행할지, 온라인으로 셀프로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한번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은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처음하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더 걸렸고, 중소기업진흥청의 셀프등기를 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법인대표들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해서 진행이 많이 느릴 것 같았습니다 . 또한 서비스는 중소기업진흥청의 스케쥴에 맞춰서 약속 시간을 잡아야 하기에 일방적인 진행이 다소 아쉬워서 중간에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와 감사 2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인할 때 대표이사는 찍을게 감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맡기고, 미리 찍은 뒤, 감사분을 오시라고해서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등기 신청을 위해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법인설립등기: 등기 신청을 위해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법인설립 완료: 등기 승인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신고를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이사, 감사 조사보고서, 인감 및 개인 신고서, 사전동의서, 잔고 (잔액)증명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기간은 등기소에 접수하면 약 3~5일 (영업일 기준) 후에 완료됩니다. 등기소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업무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셀프등기와 유료설립으로 나뉩니다. 셀프등기는 공과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저렴하게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직접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유료설립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정하였을 때 인감도장금액 포함하여 75만원대로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법무사무실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개인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조금 더 저렴한 고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만원으로 설정시에 셀프등기는 289000원이었습니다. 비용은 인터넷에서도 대략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무실을 통해 수수료를 42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667,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서류 작성 후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으나, 목요일 신청하였고, 월요일 오후에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이 서류를 가지고 바로 옆 신한은행으로 방문하여 법인통장을 개설 하였습니다. 방문시 저는 집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출력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전날 출력을 하였습니다. 출력한 당일은 지급정지가 되어 혹시나 해서 전날 출력하고, 다음날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은행방문시에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법인통장개설은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기전에 제대로 문의하고 기다려야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법인설립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무사에 맡기시더라도 자세히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기원합니다! 다만 컨설팅업체도있고, 셀프도있고,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 성향에 맡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어디 있나요.
주의할 점.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지인법무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빠릅니다. 여기저기 견적을 내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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