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것 같았던 업무 플로우
1.법무사무실 (사업자등록,인감,대행)
2.세무서방문 (사업자등록증 , 한글, 영문 수령가능)
3.은행방문 (법인통장발급,법인체크카드신청)
전날 법무사에게서 모든 서류를 수령하고, 익일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로 가야합니다.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고, 해당 세무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아닌곳에 같으면 또 허탕...
30분~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히 5시 이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6시 가까이 가셨다가 다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받으시면, 이제 1인대표가 되신겁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셨다면, 이제 법인통장을 개설 하셔야겠죠. 은행창구업무는 뭐야? 헬이다...
법인통장을 발급받는데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인대표 법인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마친다음 은행을 가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시에 영문등록을 하실수도있는데요, 영어로 법인명을 어떻게 기재하실 지 미리 정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저는 생각 못 하고 가서 정하지 못했고, 나중에 담당 세무사( 알음 알음 서울쪽으로 구했으나 이것도 소개비(120만원)를 받고 소개해 준 것 이었음......)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영문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혼자 하실거라면 세무서에 가셨을 때 영문 회사명을 기재하고 오시면 더 수월하실 것 이며, 담당 유료 세무사가 있다면, 회사로 돌아와서 담당직원에게 영문등록하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등록해주고도 있습니다. 세무사등록은 월 기장료가 10~20만원정도이며, 건별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간에 수임을 떼어가기에 왠만큼 혼자 하실 수 있는 거라면 혼자 하시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어플에서 말도 안되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기꾼 업체들도 많습니다. 여러곳을 비교분석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세무사컨택)
* 서류들은 언제 필요할 지 모르니 5통정도 늘 지니고 다닐것을 추천합니다. 서류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강박관념이 있는 저는 항상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사본가능)
2.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준비합니다(사본가능)
4. 법인인감도장 준비
5. 당해년도 주주명부 원본을 준비합니다 (*은행마다 다름, 통장발급=X, 체크카드발급=필요)
6. 잔액증명서 (집에서 하루전에 출력해서 은행에 방문합니다) 잔액증명서 출력 당일은 입출금이 막힙니다. 때문에 미리 출력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 은행방문하는 것 보다 , 집에서 출력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출력시 무료, 창구서 발행시 차이있으나 1~2천원수수료있음. 등급에 따라 무료도 가능.
7. 법인대표의 신분증-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그 이전 면허증이 손에 잡혔다고 그것을 가져가면 처리가 안됩니다. 번호가 달라서 처리불가. 재발급받은 새 신분증만 가능.
8. 법인공동인증서발급 - 연4,400원 , 휴대폰에서 쏠비즈 어플을 깔았고, 공동인증서 기본형으로 가입했음.
공동인증서없이는 로그인이 안돼니, 가입할 것. 그러나 회사마다 달라서 기본말고 다른유형(금액이 더 비쌌음)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아이디,비번 메모할 것
9. 법인인터넷뱅킹가입 - 무료, ID, 비밀번호 메모
가입을해야 직원 월급을 줄 수있음. 최근 일 한도가 100에서 300으로 상향되었으나, 말도 안되는 금액 같음.
10. 법인OTP카드수령 - 5,000원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고, 수령했음. 디지털시대에, 아나로그 기계를 하나 받아왔으나, 잘 간직해야함. 없으면 곤란해짐. 인감도장, 법인otp카드,공동인증서 id비번, 인터넷뱅킹id비번, 한곳에 다 보관할 것.
사본 필요한 경우는 창구에서 원본을 복사한 뒤 원본을 되돌려줍니다. 체크카드 발급시에 카드사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서는 주주명부 원본 을 요청했습니다. 네이버나, 티스토리에 주주명부사본을 제출하라고 잘 못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방문시에 법인통장개설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통장 개설시 되도록이면 대표자가 기존에 가장 활발히 거래하던 은행 중, 최대한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 시도할 것을 추천한다고 되어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가까운 은행 방문하면 개설됩니다. 꼭 사업장근처로 방문해야 한다는 카더라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가) 해외거래 통장을 추가로 개설 할 수 있는지?
- 신한은행에서는 법인통장에서 송금의 모든 업무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달러외화송금전용계좌(해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개설은 쉬우나 사용이 어렵다는 모호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돈세탁의 우려가 있어서, 신한은행 본사에서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송금을 모두 처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환률차이는 리스크로 법인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로 개설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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