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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BC단독]'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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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 3년간의 끈질긴 추적. 박씨를 잡기위해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의 미지근한 태도였습니다.

이에 추적단 불꽃을 해당 채팅방에 잠입하게 되어 오랬동안 피의자 박씨와 연락을 하였으나,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는 등 굉장한 시간을 두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번 음란물 사진을 제공만 받지, 추적단이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가상의 아내의 속옷을 주겠다며 접근하며 잡게 됩니다.

서울대 여학생들은 텔레그램으로 집단능욕을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주변에 다른 과 서로 모르는 사이 였지만, 그들의 도용된사진은 프로필 사진, 최근부터, 아주 오래전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증거로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알고있는 사람과, 피해자들의 공통된 지인을 추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한 일은 고소장을 쓰라고 한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씨를 검거하는데는, 비슷한 시기의 수사종료를 통보받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잡기로 나선것이 가장 컸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지인을 모아, 공통으로 겹치는 사람 1명이 드러났습니다. 해자들이 이 남성을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나 혐의 없다며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이에 검찰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 서울고등검찰청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을 했습니다. 이 뒤집한 판결은 1%의 확률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미지근한 수사대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서울대대학생들의 노력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재수사하게 됩니다. 

지난달 가해 남성 1명을 검거 했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의자 3명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더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N번방을 추적하고 이를 신고한'추적불꽃단' 은 유튜브 영상에서 '수많은 방들이 생기고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해자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방에 들어가있으니 중복 인원도 감안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n번방과 그 유사방들의 정확한 멤버수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언론에서 쓰는 '동시접속자 26만명'도 잘못된 표현이다. 다만 성착취 영상들의 조회수는 26만 회 이상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 불꽃은 의미없는 숫자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N번방사건


 2019년 2월 경 텔레그램 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첨부합니다. 언론에서는 후술할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n번방 사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 '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닉네임 '박사' 조주빈 '박사방' 사건이다.

https://namu.wiki/w/n%EB%B2%88%EB%B0%A9%20%EC%84%B1%EC%B0%A9%EC%B7%A8%EB%AC%BC%20%EC%A0%9C%EC%9E%91%20%EB%B0%8F%20%EC%9C%A0%ED%8F%AC%20%EC%82%AC%EA%B1%B4

따라서 'n번방 사건'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냥 'n번방 사건'이라고만 하면 원론적인 의미로는 문형욱의 n번방만 해당되기에 조주빈의 박사방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자칫 이 이슈에서 n번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거론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명칭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을 'n번방의 운영자'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언론도 많이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잘못된 표기이고 자칫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박사방을 'n번방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기사도 있는데 애초에 n번방이라는 말은 1번방~8번방 등 숫자로 방을 나눈 문형욱의 텔레그램 방의 특성에 기인한 명칭이기 때문에 박사방에는 대입할 수 없는 명칭이다. 추적단불꽃도 박사방과 n번방은 엄연히 별개이며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다만 언론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n번방'이라고 자주 부르면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들을 모두 'n번방'이라 부르는 것으로 점차 굳혀졌다. 고유명사가 보통명사 성질을 띠게 된 것. 단적으로 이러한 유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019년 2월 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 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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